경기 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관급공사 입찰 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사전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 공공건설공사 계약 체결에서 배제하는 ‘사전단속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기 전에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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