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다수·중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속대응반을 꾸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입찰 뉴스 > 건설 ,건축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10곳 중 6곳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줄지 않아” (0) | 2022.12.26 |
---|---|
‘불공정 거래업체 발 못 붙인다’…안산시, 관급공사 사전단속제 확대 (0) | 2022.12.26 |
“내년 주요 에너지·원자재 가격 하락할듯…원유는 강보합” (0) | 2022.12.20 |
해외현장선 대놓고 갑질…‘하도급사 절대 불리’ (0) | 2022.12.15 |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정착 위해 인센티브 마련…입법에도 적극 참여” (0)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