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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