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도급업체들의 법적 보호가 취약한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해외건설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안한 말이지만 해외건설 현장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감안해 참여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 눈 밖에 나면 그냥 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법적 약자인데 해외법인과 현지 법으로 계약한 현장은 말할 것도 없죠”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전체 기사 보러가기
'입찰 뉴스 > 건설 ,건축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전에 하도급대금 지급하세요”…공정위, 신속대응반 투입 (0) | 2022.12.20 |
---|---|
“내년 주요 에너지·원자재 가격 하락할듯…원유는 강보합” (0) | 2022.12.20 |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정착 위해 인센티브 마련…입법에도 적극 참여” (0) | 2022.12.15 |
“11월 CBSI 52.5, 전월비 2.9p 하락…화물연대 총파업 영향” (0) | 2022.12.15 |
2023년 사업주가 챙겨야 할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0)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