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한국도로공사 16

[한국도로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1.15.시행)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한국도로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나와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적]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 집행 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2307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20230410)

부 칙 제1조(적용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제9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