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개정 내용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에 적용할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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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적용일) 이 기준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제9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조표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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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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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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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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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삭제>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구성원(분담이행방식의 면허보완자)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에서 제외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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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삭제>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구성원(분담이행방식의 면허보완자)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에서 제외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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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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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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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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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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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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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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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 평가는 심사항목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정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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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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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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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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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수급체(단독입찰 제외) 평가 시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삭제>, <삭제>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지역업체는 제9조제3항 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합산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대기업을 제외한 후 산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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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수급체(단독입찰 제외) 평가 시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삭제>, <삭제>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지역업체는 제9조제3항 제2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합산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대기업을 제외한 후 산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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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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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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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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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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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20240605).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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