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처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송지용 부장검사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안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각각 정의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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