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19건을 선정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받았고 이 중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개선 과제로 선정된 규제는 수소 충전소·활용 관련 규제가 8건이고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이다.
특히 수소충전소 밖 방호벽을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만 허용하던 것에서 강도가 동등하면 콘크리트블럭·강판제 등 다양한 방호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포함됐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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