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전력구매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P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 규모는 당초 1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던 것을 300kW(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 살 수 있다.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인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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