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제계와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명시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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