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입찰 방법 총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수의계약
: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를 선점하여 1:1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천재지변, 특수지역 공사로 경쟁이 불가능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 재공고 입찰 시에도 입찰자 혹은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진행 가능
2. 일반경쟁
: 자격을 가진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
3. 제한경쟁
: 지역, 실적, 시공능력 등으로 참자가격에 제한을 두는 방식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 지명경쟁
: 특정 다수를 지명 후 경쟁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추정가격 3억원 이하 종합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공사 혹은 전통소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제조일 경우에 해당
제한경쟁의 소재지 기준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법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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