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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률과 투찰률편

전자입찰교육원 2023. 2.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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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인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을 만드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사정률과 투찰률입니다.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정률이 필요합니다.

정답 사정률은 개찰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찰을 할 때 업체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업체만의 사정률을 만드는데요.

 

이 사정률과 투찰률에 대해 알아본 다음

사정률 및 투찰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정률

: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정답 사정률은 개찰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분석을 통해 업체 사정률을 산출함

 

2. 투찰률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

낙찰하한율이라고도 하며,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투찰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3. 투찰률 보완

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별지 4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낙찰 적격점수 = 95점)

구분 배점 업체 점수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 15
경영상태 15 14
입찰가격점수 70 ?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업체의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배점과 동일하게 15, 15로 만점이라면 입찰가격 점수는 낙찰 적격점수 95점에서 30점을 제외한 65점이면 됩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점수에서 1점이 모자라므로 이 모자란 점수를 입찰가격점수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찰률이 아닌 보완된 투찰률을 곱해 입찰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별지 4의 산식에 필요한 점수 66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6 = 70 - 4 × │ { 88/100 - x } × 100 │

66 = 70 - 4 × │ 88 - 100x │

66 = 70 - 352 + 400x

400x = 348

x = 348 / 400 = 0.87

이 때, 투찰률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x = 0.86995가 됩니다.

 

즉, 입찰금액을 산출할 때 보완된 0.8699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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