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교육,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거한
입찰무효사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무효가 됩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생각보다 많은 입찰무효사유들이 있습니다.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서 유의하여 투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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