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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공동도급 시 제출해야하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대표사와 구성사
: 공동도급 시 구성원은 상호 협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절차
대표사 작성 → 구성사 승인 → 대표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이후 혹은 동시 제출 가능
3. 발주처별 대표사와 구성사
1) 대표사 작성, 구성사 승인 : 국방전자조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구성사 서명 후 자동 발송)
2) 구성사 작성, 대표사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대표사 수락 후 입찰 참가신청)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라장터에서 구성사, 지분율, 협정방식, 대표사 여부 등등을 체크할 수 있고 작성 및 승인, 승인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협정마감일까지 꼭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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