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업종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업종화란?
: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종 28개를 14개로 통합하는 것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 안의 주력분야로 인정이 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공고가 발주됨
2. 입찰 참가자격
① 대업종 기준으로 제한
: 대업종에 해당되는 주력분야 중 하나의 면허만 보유하더라도 입찰 참여 가능
② 특정 주력분야 기준으로 제한
: 발주처에서 명시한 주력분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입찰 참여 가능
3.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
① 대업종 기준으로 평가
: 대업종에 해당되는 주력분야들의 합산된 실적으로 진행
② 주력분야 기준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명시한 주력분야의 실적으로 진행
4. 시설물유지관리업
① 업종 전환
: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 중 건산법 시행령 별표2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택1) 또는 전문공사업(대업종화 기준이며, 3개까지 가능)으로 전환 가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갖춘 경우 업종전환을 하였더라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음
② 등록 말소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신청한 경우
-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상 대업종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고에 참여하시려는 경우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에 명시되어있는 대업종화와 주력분야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겠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올 해(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말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업종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른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입찰자료실 > 입찰용어 모음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무효사유편 (0) | 2023.02.01 |
---|---|
공동수급협정서편 (0) | 2023.01.25 |
발주처별 복수예비가격의 범위와 구간편 (0) | 2023.01.11 |
입찰용어 공동도급편(공동이행, 분담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주계약자) (0) | 2023.01.04 |
입찰용어 날짜편(현장설명일, 협정마감일 등)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