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입찰교육브랜드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공동도급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이란 어떤 특정한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수주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동이행방식
: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참여하는 방식
※ 이 때 각 업체의 참여 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결정됨. 시공능력평가액, 줄여서 시평이란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업종별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으로 1년에 한번 협회에서 발표함.
② 분담이행방식
: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③ 지역의무공동도급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그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④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방식
공동이행방식은 같은 면허끼리의 실적 보완, 분담이행방식은 다른 면허끼리의 면허보완인 점 기억해주세요. 공동이행방식의 보증금은 비율에 따라 혹은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투찰이 불가능하므로 공고문 확인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 20221202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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