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입찰용어 모음집에서는
입찰 업무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용어나 산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낙찰자 결정방법은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①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 낙찰상한가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적격심사 X)
②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③ 종합심사 낙찰제(종심제)
: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간이종심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시
④ 다수공급자 계약제
: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 상대자로 하는 제도
⑤ 2단계 경쟁입찰제
: 규격입찰을 실시한 후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제도
⑥ 협상에 의한 계약제
: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입찰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들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⑦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심사결과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준비해야할 사항이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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