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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일자리창출 가점편

전자입찰교육원 2023. 3. 15. 17:20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내용! 기억하시나요?!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부족할 경우

신인도를 통해 점수를 보완할 수 있다

 

오늘은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점,

일자리창출 기업 가점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창출 가점

① 일자리창출 가점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에서 적용되는 가산점

② 조달청 사전심사기준

1) A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점 )

2) B : 최근 결산일 기준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0.5점, 이 때 급여액에서 퇴직급여액은 제외)

 

③ 신규업체 혜택

1) 법인 설립일 or 사업자 등록일이 공고 전전월 기준 1년 이내인 신규업체의 경우 A 항목에서 배점한도 2.5점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 0.5점을 받을 수 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규업체의 경우

3점 가점을 챙겨 가신다면 충분히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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