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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인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을 만드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사정률과 투찰률입니다.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정률이 필요합니다.
정답 사정률은 개찰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찰을 할 때 업체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업체만의 사정률을 만드는데요.
이 사정률과 투찰률에 대해 알아본 다음
사정률 및 투찰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정률
: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정답 사정률은 개찰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분석을 통해 업체 사정률을 산출함
2. 투찰률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
낙찰하한율이라고도 하며,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투찰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3. 투찰률 보완
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별지 4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낙찰 적격점수 = 95점)
구분 | 배점 | 업체 점수 | |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 15 | 15 |
경영상태 | 15 | 14 | |
입찰가격점수 | 70 | ? |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업체의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배점과 동일하게 15, 15로 만점이라면 입찰가격 점수는 낙찰 적격점수 95점에서 30점을 제외한 65점이면 됩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점수에서 1점이 모자라므로 이 모자란 점수를 입찰가격점수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찰률이 아닌 보완된 투찰률을 곱해 입찰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별지 4의 산식에 필요한 점수 66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6 = 70 - 4 × │ { 88/100 - x } × 100 │
66 = 70 - 4 × │ 88 - 100x │
66 = 70 - 352 + 400x
400x = 348
x = 348 / 400 = 0.87
이 때, 투찰률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x = 0.86995가 됩니다.
즉, 입찰금액을 산출할 때 보완된 0.8699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률과 투찰금액산출, 배워도 배워도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전자입찰교육원의 적격심사의 이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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