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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