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재추진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입찰 적격 업체를 가리기 위한 사전단속의 범위를 한정하고, 불공정거래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 규정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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