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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목적 건설현장·진입로 점거행위 법으로 막는다

전자입찰교육원 2022. 11. 23. 11:57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을 법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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