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용역 발주
현장 주변 시민 안전 등 비용
발주자도 감리도 잘 몰라 누락
계상방법·사용범위 등 명시키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해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활용도가 저조했던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개선 마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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