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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