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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소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비대면 설명회 허용

전자입찰교육원 2022. 11. 8. 17:4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12월6일까지 입법예고

농어촌도로 아래에 전기·가스·수도시설이나 하수관로를 매설할 때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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