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규제지역 공동택지 우선 적용
앞으로 건설사가 유령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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