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하여야 함 ① 조정요건 1)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이 경과 2) 공사 중지 기간 포함 3)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 준일로부터 60일 경과 4)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② 물품조정률에 의한 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조정금액 = 물가 변동 대가 X 품목 조정율 ■ 품목 조정율 = (등락폭 X 수량)의 합계액 + 동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