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입찰 TIP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계산

전자입찰교육원 2022. 8. 31. 17:59

 

 

① 직접노무비

1) 직접노무비 계산

제조공정별로 작업 인원, 작업시간,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

 

직접노무비 = 소요 노무량 × 노임 단가

 

2) 노무량

공정별로 작업 인원, 작업시간, 제조량을 기준으로 산정

 

① 정미작업시간(제작업 시간)
② 여유시간(부수 작업시간)
③ 준비작업시간(기계가 등 준비 등)
④ 간접작업시간(작업지시, 조례 시간 등)
⑤ 휴식시간

 

3) 노임단가

기본급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급(「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도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갖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제수당은 소요 놈의 량, 단위당 기준 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 이행 기간 등을 감안 적용 [회계 1210-833, '78.5.6.]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 이내) - 전년도 지급 실적, 이행 기간 등 참작
④ 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의 연 30일분

 

※ 다음의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기본급)의 15%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 지역 공사의 경우

※ 시중노임의 급등 등으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

 

 

②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 계산

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연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 노무 비율

 

※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제10조 제5항 단서]

 

<간접 노무 비율 산정>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 당해 대상 업체)의 최근연도 지불 노임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합계액의 평균 비율로 산정한다.
- 질의회신, 회제 125-1906('9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