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하여야 함
① 조정요건
1)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이 경과
2) 공사 중지 기간 포함
3)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 준일로부터 60일 경과
4)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② 물품조정률에 의한 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조정금액 = 물가 변동 대가 X 품목 조정율
■ 품목 조정율 = (등락폭 X 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 가지세 등 / 계약 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률
■ 등락률 = 물가 변동 당시 가격 - 계약 체결 당시 가격 / 계약 체결 당시 가격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 금액은 조정기 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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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후 계약 체결일까지의 가격 변동은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불가
※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은 계약 체결 당시 가격 산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③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
1) 비목 군 편성
: A 노무비, B 기계경비(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 분리),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 수산품, G 산재보험료, H 안전 관리비, Z 기타 비목 군
2) 계수 산정
: 각 비목 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 b, c, d.. z로 표시
3) 지수 산정
- A 노무비 : 대한 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 노임
- B 기계경비 : 표준 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 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C~F 생산자 물가 : 기본 분류 지수 및 수입 물가 지수 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④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 금액 중 조정기 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
2) 예정 공정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 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
3)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선금이 조정기 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
- 공제액 = 물가 변동 저용 대가 X 조정률 X 선금률
4) 장기 계속 공사는 당해 연도 계약 체결분에서 공제
5) 기성 수령 부분은 제외(개산계약은 예외) -> 개산급의 활용 필요
6) 계약 이행 기간 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 후에도 조정 가능
⑤ 계약 금액 조정 신청
: 계약 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⑥ 조정 규정의 성격
: 요건 충족 시 조정 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
⑦ 감액 조정 시의 고려 사항
1) 물가 변동 적용 대가 산정
- 원칙 : 공사 예정 표 기준
- 예외 :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기간을 포함합니다.
2)선금 공제
: 증액 조정의 경우는 공제하지만 감액 조정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기성대가 공제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감액받음)
- 발주기관이 감액 조정 요 구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감액 받지 않음)
⑧ 조정 기한
: 대가 조정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① 계약 금액 조정 사유
1)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신기술 공법 또는 신기술 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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