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입찰 TIP

소액수의계약

전자입찰교육원 2022. 11. 1. 10:42
 

 

1. 정의

경쟁을 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을 1:1로 선점하는 계약

​※ 실적이 부족한 신규 업체들이 많이 참여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 가능

①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③ 계속 공사로 인하여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한정적 운영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구 분
유 형
세부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 지자체의 경우 소액공사도 적격심사를 진행하지만 준공실적 따로 인정

  • 일반건설 : 10억 원 미만
  • 전문 및 전기·통신·소방 : 3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