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입찰 TIP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 발급 사이트, 제출 서류

전자입찰교육원 2022. 7. 1. 15:4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심사를 보는 입찰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요구되며,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www.nicecredit.com
에스씨아이평가정보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www.scri.co.kr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스디앤비(2022년 5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발급 기관에 따라 제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ff.g2brating.co.kr/main.html#MENURI2110

 

구 분
서류명
유의사항
공통필수
기업실태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필수
  • 갱신업체의 경우, 기존 제출한 실태표를 복사하여 변경부분 업데이트
  • 건설업종의 경우 "업종특화작성항목>건설업체필수작성항목" 확인
온라인동의서
작성 후 출력하여 도장/서명 날인 후 서류 제출 필수
*제출방법 : PDF파일 등으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또는 팩스 발송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전송(갱신의 경우 최근 1년)
- 법인: 2019년~2021년 전송
- 개인 : 2018년 ~ 2020년 전송 + 2021년 결산재무제표 서류 1부

  • 부가세자료(증명원+함계표) 전송
- 법인 : 2021년 1월~2022년 3월
- 개인 : 2021년 1월~2021년 12월
표준재무제표
부가세자료
CLIP 필수
국세납세증명
납세증명원(국세)
*법인 : 자료전송 / 개인 : 서류로 제출
CLIP필수
(건설업종)
시공능력
순위확인원
건설업종의 경우 서류제출 필수
  • 시공능력순위확인원 : 2019~2021년(갱신 2021년)
  • 건설공사실적확인원 : 2018년~2020년(갱신 2020년)
  • 기성실적신고서 : 2021년(2022년 2월 신고자료)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기성실적신고서

 

그 외 업종 및 업태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