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 262

[행정안전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0.09.0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5]5.라 및 주1)과 주2), 주4)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 (시행 202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 안내 (시행 2021.1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감점지표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하는 업무수행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조달품질원 공고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조달청]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21. 4. 21.(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공사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공사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시행 등 알림

건설산업 업역개편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4.1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 사전심사 : (총괄) 042-724-7357, (경영상태, 신인도) 042-724-7584 - 종 심 제 : (총괄) 042-724-7370, (공사수행능력) 042-724-7357 - 유자격자 : 042-724-7346, 042-724-7350 붙임 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