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 2021-13호, 202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감점지표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하는 업무수행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조달품질원 공고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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