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211231_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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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_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신구대비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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