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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2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21.1.1)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