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자료/기타기관 101

[국토교통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주요내용 가. 종전 전문건설을 시공하는 업종이 그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로 변경된 사항 반영(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실적으로는 인정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 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인정 근거 마련(제2조제2항)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