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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2년 1월 27일)

전자입찰교육원 2022. 7. 7. 14:55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2022.1.2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별표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220127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2)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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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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