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2022.1.2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별표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220127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2)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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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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