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21.1.1)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210105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21.1.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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