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5.1일 시행)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14_2004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최종★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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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_200501 기획재정부 고시-최종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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