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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달본부]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시행 2023. 12. 15.]

전자입찰교육원 2024. 5. 31. 17:58

 

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

 


목        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1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42. (신설)






6.~7. (생략)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제출용) 1부
42. 추정가격 10억 이상 제조계약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2조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


6.~7. (생략)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 ②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식류 신인도 중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 ②

부 칙<885, 2023. 12. 15.>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40423_물품 적격심사기준_신구조문대조표.hwp
0.21MB
240423_물품 적격심사기준_전문.hwp
0.3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