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
목 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4의2. (신설) 6.~7. (생략) |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제출용) 1부 4의2. 추정가격 10억 이상 제조계약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조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6.~7. (생략) |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 ② |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 ② |
부 칙<제885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첨부파일]
240423_물품 적격심사기준_신구조문대조표.hwp
0.21MB
240423_물품 적격심사기준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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