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제2849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231103_「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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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_「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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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_「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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