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제2851호, 2023. 10.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02-748-5367, 군900-5367
231103_「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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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_「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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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_「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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