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국방조달본부에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내용이 나와 공유드립니다.
아래 신·구조문대조표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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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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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계약제도발전과)
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②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후략) ~ |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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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부 칙<제907호, 2024. 04.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별지 제1호] --------------------------------------- 접 수 증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인) |
[별지 제1호] --------------------------------------- 접 수 증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인)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
[별지 제5호]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
[별지 제5호]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
[첨부파일]
240429_10.(예규)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_전문.hwp
0.19MB
240429_10.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_신구조문대조표.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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