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방청이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를 갖는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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