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건설하도급 조정신청 현황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787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69.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4.4%), 부당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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