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11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경남도는 그간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해 왔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 도청 홈페이지(전자민원→일반 신고센터→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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