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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계 좀먹는 무등록 시공, 시장 혼탁・시민안전 위협

전자입찰교육원 2022. 11. 8. 17:42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무등록자가 공사를 하는 일이 있어 전기공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무등록자 시공이란 말 그대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전기공사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다른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무등록자 시공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 안전 위험 때문이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시공을 하게 되니 시공 후 일반인이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과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규격과 상황에 맞는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해낼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품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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