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다룬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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