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뉴스/건설 ,건축 뉴스

정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제도’ 실제역량 반영토록 개선한다

전자입찰교육원 2022. 9. 8. 17:34

정부가 앞으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공사 공기 단축 시 비용을 감액정산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건설 분야 4건을 포함해 총 36건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도 구축한다.

또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해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기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