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C·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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